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호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안성시의 문화예술사업 보조금 지원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진 많은 시기적·절차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가 2025년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하려면 최소한 올해 3월이나 4월에 논의가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논의는커녕 지난 8월 12일에야 문화예술단체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8월은 각 예술단체들이 다음 해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시기로 많은 단체는 차년도 사업 준비 중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모제로 전환된다면 공모사업이 1월에서 2월에 시작되고 그 결과는 3월이나 4월 초에나 나올 것입니다.
이는 사업 시작이 5월로 늦춰져 기존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시의적인 문제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이 이미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였지만 전환된 시군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반면 안성시는 예비 문화도시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상황에서 2025년 관광문화재단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기존의 지원방식 및 체계에도 변화가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후에 공모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재단 설립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중요한 시점에서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안성시가 융화되지 않는다면 문화재단의 설립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소통의 문제입니다. 공모제 전환에 있어서도 많은 예술단체, 예술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환의 필요성과 사업 진행방향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공모제로의 전환 결정은 일방적으로 통보되었고 이는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넷째, 보조금 삭감의 문제입니다. 2023년 지방보조금 운영평가 결과 안성예총 및 7개 지부의 사업들이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 5억 265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단체 보조금 사업 중단과 관련한 평가기준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단순 일회성, 유사·중복 사업 등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의 통·폐합은 마땅하나 문화예술보조금 지원사업은 단순한 예산지원이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운영평가가 미흡하다 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단체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쉬운 방법이 아니라 계도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는 안성시의 문화·예산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예술단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여 안성시 문화·예술 산업의 견인 동력으로 작용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보탬-e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보탬-e 시스템은 사업 신청부터 정산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부정수급 또는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예술단체들은 시스템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정화 개선 제안과 보조사업자의 시스템 사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2025년 문화예술사업 공모제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지는 모르겠으나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이유로 당장 내년에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성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술단체와 예술인들과 소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김보라 시장님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모제 전환을 준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문화국가원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안성! 안성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위해 더욱 고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