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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22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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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촉 동의 대상 9명 중에 자격요건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분들. 마지막에 보면, 자격요건 마지막에요.

식견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사회로부터 추천받는 사람이거든요. 옴부즈만의 제도를 잘 아시죠? 공공기관의 법령상 책무를 대신해서 감시하는 분들인데 여기도 중요한 것은 지명한 게 아니라 선출된 분들이거든요.

북유럽에서 한 것은 선출된 분들이 한 건데 여기는 거의 지명이지 않습니까? 물론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격요건의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 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분들, 뭐 추천이라는 건 선출로 저는 생각 같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대다수가 여기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찬가지 아까 이관실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의 부분이 좀 작다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