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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27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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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인 국토교통부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 중 생산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부를 수정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8에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에 알맞도록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호소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