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의 왕래가 많은 문경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과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와 공사 현장관리 등의 규정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