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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236회 제5사회도시위원회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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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 및 현행화 하고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에서 옥외광고 심의 처리기간의 변경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별표 6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