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경역사자료를 공공기록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기록관리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기록물의 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기록물 평가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기록관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