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원옥 의원 발언
지금 수정 내용을 좀 들었는데 그 수정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목이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동물 보호법 제2조 1의 2에 정의한 데에도 보면 이제 그 동물 보호법에서 2조 1 3에서 정의한 대로 보면 반려동물이란 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볼 때는 동물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개정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4조, 5조에 전부 다 반려동물이라는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의 내용만 고칠 게 아니라 그렇다면 반려에 대한 저기는 다 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좀 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수정안을 주신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 보호법에 의한 그 동물 보호 조례니까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있는 반려라는 말이 들어간 부분들은 전부 다 삭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부만 삭제돼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