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중구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1조 목적에 대한 취지는 이제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다만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이게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수정 제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제1항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1항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 이렇게 했는데 공원·폐가 이 폐가를 좀 삽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공공장소 및 소유주가 동반되지 않고 이것을 좀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 없이 배회하거나 이것을 공공장소 및 소유주가 동반되지 않고 이것으로 수정 삽입을 좀 제의를 하고요, 또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린 동물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종이상자라기보다는 종이상자에 한정하지 말고 기타 포장물, 기타 포장물이라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5항에 보면은 반려동물 학대라고 했는데 이게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고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 자를 삭제를 하고 동물 학대란 이렇게 하고, 란 다음에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반려동물 자를 삭제를 하고 동물 보호법 제2조 1에서 정한 동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대상으로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으로 동물 보호법 제8조에 의거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조 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1항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려 자를 삭제를 하고 주민은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항 소유자 등의,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여기를 등록 및 외출 시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라고 삽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 의원인 윤원옥 위원장님께서 좀 동의를 이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