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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은경 의원 발언

237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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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속기간 1년 이상 근속기간에 대한 내용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위원도 이해는 하는데요. 장학생 정원을 예산의 범위로 한다는 건 너무 좀 광범위한 거 아닌가요? 정원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놔야 되지 않나요?

지금 중구 이외에 유성구, 서구, 대덕구, 동구는 10%로 기준을 해 놨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로 규정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목동이나 중촌동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에 입주를 할 예정이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더구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민들의 연령대가 좀 낮아질 거라 통장의 연령대도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로 장학생 정원을 정한다는 것은 너무 좀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 아닌가.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