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받은 문제점들을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 조례안이 조금 과도하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인 근로 기준에 관하여 하는 것을 법적 한계를 넘는다는 주장이 있는 거죠, 이 조례안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는 이런 주장들 관련해서 제가 수정제안을 좀 냈어요.
그래서 이 낸 것을 가지고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좀 한정해서 집어넣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말 그대로 상위법이 있어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또 규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관련된 법을 지금 제가 보면 이 내용을 그냥 쉬쉬해도 돼요. 굳이 조례 저는 안 만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관련법이 있으니까 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굳이 만들려면 좀 명확하게 한계를 지정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일단은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조금 수정을 한다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너무 없어서 이번에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해 보고 다음번에 저는 이 수정안을 가지고 다시 다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서 보류 의견을 냈던 겁니다. 제가 한 열 몇 가지를 관련된 것을 드렸었거든.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다 설명하면 시간이 또 늘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보류 의견을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