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10조를 보니까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제10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을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사용하고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 10-1항을 보고 규정 취지를 보면은 의원이 공용물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의 방지,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간접적 이득 또한 공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확립, 10-2 내용 해설을 보면은 공용물 국가·지방자치단체·공직 유관단체 등이 직접 사용, 사무용·사업용 또는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물건 예를 들어서 청사, 관사, 공용차량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적 사용·수익이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용물의 본래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례를 보니까 무슨 구의 의장은 관용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굳이 이걸 행감자료에까지 올려놓으면서 이걸 해명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좀 이게 조심스러운 것이 자, 보세요. 이게 내용을 자료를 보니까 전 의원님 부친상, 전 의원 부친상 근조기 설치, 전 의원 부친상 근조기 회수, 적십자 회원·부녀 회원 시모상 논산, 부여, 자녀안심협의회 회원 모친상 근조기 설치 이 근조기 설치하는 데에도 관용차를 관외로 이용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