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의정 운영이 되도록 보좌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의회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희 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