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민이 안정적인 맑은 물의 확보와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 등 기후변화에 대항한 물관리 및 물순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시민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9조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권고 및 우선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물순환 회복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투수성능 확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8조 물관리 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