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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3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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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음은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회의진행 방해와 관련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에 대한 단서 규정과 회의진행 방해와 관련된 유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의 감액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