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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3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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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 및 뒤이어 설명드릴 1건의 개정 조례안은 안정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추가·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징계)에 지방자치법 제98조를 위반해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별표 3 징계기준의 신설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