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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238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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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재원을 규정하였으며 이하 조항에서는 기금의 용도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2020년 1월 30일 발의하였습니다만 당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동 청사 건립을 주장하는 집행기관과 이견으로 부득이하게 보류해 왔던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지 2년여 시간이 흘렀고 더 이상 보류할 이유도 없으며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 근거, 조례안의 조문 등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서명석 위원님, 김옥향 위원님, 정종훈 위원님, 조은경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하고 기금의 목적 노후화된 구청사, 의회, 보건소 등 청사건립재원을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본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시어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