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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정수 의원 발언

23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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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지방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1조에서 본회의에서의 무기명투표로 표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3조의 2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7조 및 제88조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규정을 규정하는 등 규칙 전반적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