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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3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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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혹시 법적으로 이게 설명회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의무사항이 가까워지면 설명회는 꼭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입지선정위원회나 운영지침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권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받죠? 그러려면 또 우리 주민설명회 꼭 필요한 거죠?

그건 법적사항일 건데, 맞죠? 그리고 사업인가 절차에서 우리 전기, 전원개발촉진법에 보면 지자체의 의견도 필요하고 전기위원회 심의도 포함해서 주민의견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나면 써먹을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그 사업을 권장하는 듯한, 이렇게 하는 게 혹시 법적으로라도 이런 부분 관련돼서 좀 검토는 해보셨어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