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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23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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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중구의회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직원 사기 진작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와 5조에는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고, 그밖의 조항에는 복지점수의 관리,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