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정옥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의회의 책무와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청구인명부의 내용과 공표방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주민의 조례발안에 필요한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