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경환 의원 발언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를 취합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