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이 영유아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주체가 부모님 중에 아내, 어머니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머니들이, 저희는 체험할 수 없는 스트레스인데요. 어머니 스트레스가 뭔가 봤더니 아이가 어린이집에 오래 있을 때, 아이가 오래 있을 때 받는 아이의 스트레스를 보고 받는 스트레스거든요.
아이를 보고 싶지만 가정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일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장의 책무를 보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위성이거든요. 그러면 안성시청에 공직자분들도 꽤 많다고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공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청이 존재하는 한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없어서 공직자분들도 근무하면서도 아이가 염려가 되고 그런 게 앞으로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여기, 해소의 날을 제7조제2항에 두셨는데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저도 이제 근무하면서 간혹가다 체험식으로 하루를 가서 모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 사업장에 있는 구성원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하루 해서 되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 조항이 좀 무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