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정천식, 박근배, 이중섭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유아를 돌보는 보호자가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안성시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 적용범위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사업과 시민참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제9조에서는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