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1명을 두게 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신성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성호 위원님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