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섭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정천식, 박근배, 이중섭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안성시가 경기도교육청 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 학생에게는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검사의 실시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검사의 범위, 안 제5조에는 검사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결과 활용 및 보호는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담 및 치료 지원, 교육청과의 협업 등은 안 제7조와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일부 수정제안할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 학생에 대한 정의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는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와 각종학교의 학생들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3조제1항의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관내 학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또한 제7조에 나오는 상담과 치료를 분리된 조문에서 하나의 조문으로 합치게 되면서 인용조문의 수정이 필요하여 제3조제3항과 제7조제2항에서 인용된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