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경시는 지금까지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관내 치안유지 등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문경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범위를, 안 제6조에서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