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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232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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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게 좀 촘촘히 하고 싶다는 게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전 지역을 다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사고가 많이 난 지역에 인지가 가능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림녹지과 연결 바로 가능하게. 그러면 이분들이 체크해서 연락만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누가 났는지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이 좀 많아지는데 뒤늦게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조례는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실제로 지방세 체납해서 받는 작업 자체가 너무 길고 확인할 수, 어렵다는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중간중간에 설치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걸 보게 되면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발생될 거라는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좀 연관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