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역민원을 받았습니다. “태양광시설을 자기 땅에 설치하고 싶은데 이 규제 때문에 설치를 못 한다. 왜 안성만 이렇게 돼 있느냐?”라는 역민원을 받아서 지금 이건 안성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태양광을 통해서 그나마 좀 추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붕 같은 것은 당연히 이제는 면적이 넓으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추세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조례가 또 밀리면 저는 안성시 행정은 너무 뒤로 늦춰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 설치할 때도 이것 다 심의받아서 설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 심의 과정에서 민원 소지가 있으면 도시계획도 그렇듯이 다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23년도부터 했고 저도 중간에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안정열 의장님이 발의한 조례라고 해서 예의를 갖춰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금 지나왔는데 이걸 다시금 미룬다는 건 주민들 반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자기 땅에 태양광 설치해서 하고 싶어 하는데 왜 200m라는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답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의견이 그렇습니다.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