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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240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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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조항 일부 개정에 따라 관내에서 치안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동우회에 사업예산 지원기준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사업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안보의식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각종 공익사업으로 규정하였고 적정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활용을 위하여 경우회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구청장은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