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환경과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시장님의 정책적 입장을 확인하고자 7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류 지점 변경 및 우회 방류 삭제 관련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방류 지점 변경은 환경청의 결정사항이며 안성시 동의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당시 우회 방류 계획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언제 인지하셨는지, 이후 우회안이 삭제되고 직접 방류안으로 전환될 때 안성시는 이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반대의견이나 조건부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만약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지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환경영향 재평가 요구 가능성 관련입니다.
시장님은 “환경영향 재평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평가 요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K 방류수가 유입되는 고삼저수지가 농업용수·식수·친환경급식 기반시설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환경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재평가 요구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타 지자체처럼 재평가를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공식 질의 또는 재평가 공동 요청을 제안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의 법적 근거나 자문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바이패스 재추진 불가능 주장과 관련입니다.
시장님은 “바이패스는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근거로 시민 피해 가능성을 수용하는 결과를 용인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패스 재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SK, 환경부, 용인시 등 유관기관과 어떤 협의 결과로 판단된 것인지 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전향적인 재검토 요구나 주민동의 절차를 전제로 한 정책적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답변 바랍니다.
친환경 인증 수질 감시 체계 관련입니다. 시민단체 입회 수질 측정망 운영과 향후 합동점검위원회 구성 계획을 언급하셨습니다. 해당 수질 측정망의 측정 지점, 항목, 빈도, 공개 방식 등 구체적 운영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측정 결과가 TOC 등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적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명확히 해 주십시오.
또한 농업인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시 수질 공개 플랫폼 구축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오염 피해 발생 시 보상체계 실효성 관련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피해 발생 시 공인 기관의 검사 후 지체 없이 보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 발생 이후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전 예방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농업피해와 같은 경우 지속적 저농도 오염은 수년 뒤 누적 피해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비한 선제적 역학조사나 농산물 안전성 모니터링 체계는 마련되어 있는지요?
방류수 피해 입증에 있어 농업인이나 어민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안성시가 공동 입증 또는 대리 입증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해 주십시오. 상생협약 이행 수준과 안성시의 역할 관련입니다. 시장님은 “농산물 공급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용인시와 협의 중”이라며 일부 협약 사항 미이행 사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총 20개 협약 항목 중 이행 완료된 항목과 미이행 항목, 추진 중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협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 조항이나 제재 수단이 있는지, 만일 이행이 지연될 경우 안성시가 요구할 수 있는 보완책 또는 중재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업인 보상과 법적 절차 관련입니다. 시장님은 어업인 보상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민사소송, 행정심판, 손해배상 청구 등 어떤 절차이며 주체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안성시는 이 절차에서 어업인의 법적 지원 또는 대리소송 참여 여부가 있는지 향후 지역 내 내수면 어업권 보장 또는 신규 허가 재개를 위한 제도적 준비는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수정해야 할 사항들은 이후 서면으로 보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단지 행정적 확인을 넘어 안성시민의 건강과 생존권 나아가 미래의 안성을 설계하고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안을 단순히 완료된 절차로 치부하지 마시고 시민의 눈높이에 다시 한번 근본적인 점검과 재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시의회 역시 끝까지 감시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8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