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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241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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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뭐 어찌됐든 간에 실기를 했든 저간의 사정에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타 구의 형평성을 떠나서 이제는 수익자 그 이용자 부담원칙을 검토를 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구민의 똑같은 그 분들이 돈을 내는 것도 그 분들도 구민이고 우리 세금 불특정 다수가 내는 것도 세금입니다. 근데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일반 그 사설수영장은 1일 입장료가 6,000원 이상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싸다는 이유로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타 구에서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주 목도하니까. 이제는 다른 옆동네 서구나 이런 쪽에서 이제 중구민들도 지금 복잡 이제 저기 이용에 제한을 받을 텐데 공간의 제한성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서 수입자 운영자가, 수탁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개선 아니면 그 수탁료 뭐 그에 따른 수탁료의 어떤 그 연동성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