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제2호에 따른 조례상의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환경·경관개선 및 분쟁 해소를 위해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고물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고물상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있었습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