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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33회 제1본회의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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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2023년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안성시 집행기관의 사업 추진과 행정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여러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탁자 선정의 불공정, 승인 없이 추진된 수익 목적 특화사업, 운영 관련 보고서 미제출, 위탁재산 관리·감독 부실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예산 오용과 공공시설 운영 혼탁으로 이어져 이용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나아가 향후 다른 수십 개의 공공시설 위탁·운영 전반에도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김보라 시장님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 조치 대신 정치적 표적 감사라 주장하며 재심의를 요구 중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헌법에 명시된 독립적 기관으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안성시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타지역에서 같은 사례가 있다고 하여 우리의 문제가 치유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심의 여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드러난 사항들은 지방자치제도에서 우리 스스로가 외면해서는 안 될 명백한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 지방자치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전문기관의 결과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어받아 안성시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우리 의원들이 직접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역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본분이자 책무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세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며 공공시설 민간위탁 제도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분수령으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우리 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본 의원의 제안에 공감해 주시고 당파를 초월해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