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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진후진 의원 발언

27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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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 개정이 원래 돼 있어야 될 부분을 이제 들어오면 어떡하나, 나는 조례에 법으로 해가지고 일단 상시법으로는 돼 있지만 굳이 조례에 이런 부분이 빠졌었다는 게 조금 의아하네요. 지금이라도 이건 당연하게 이런 부분은 어떤 보조금이든 간에 우리 전문위원님 막바지에 검토 보고 의견서 했지만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의 역할이고 조례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게 있어야 될 부분이 지금 늦게라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만큼 법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 조례로 제정해서 이거를 조례만 제정 돼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담당자나 우리 과장님께서 최소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문경시에 보조단체에 문제점이 많았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감사계에 해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거를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