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근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조기 노화 및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 발생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 및 세분화하였고 장애인복지법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중고령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고령장애인”을 “중고령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조문을 일괄 정비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조는 중고령장애인에 대해 안성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세 이상 65세 미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조례 적용대상 연령을 장애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는 시장은 5년마다 중고령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호를 신설하여 중고령장애인 돌봄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안성시는 중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중고령장애인 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수당, 존속 기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시장은 중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하고 인식개선을 위해 시민대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중고령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