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진후진 의원 발언
위원 1차 저번에 만났을 때 저도 조금 황당한 말씀들을 하셔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더라고 또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분들이 서울에 민간 택지 개발했던 사랑의교회 성북구에 있는 거 민간택지하는 법원에 판결 됐는 게 감정가에 50배 보상해 주라 해서 400억인가 그쪽에 교회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자기네들도 똑같이 그쪽 기준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그분들은 민간 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5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여기 또 시에서 예산해가지고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평당 2,000만 원이 나오는 것 같으면 주면 상관없지만 실제 거기는 주거지역이고 그 앞에는 상가 지역인데 이분들이 상가 지역 이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타협점이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가요 강제수용도 돼요,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