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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27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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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한국춘란 전시회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6억 3,5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설치하며 재해재난 예비비에서 6억 3,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