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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235회 제1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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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아파트측도 아니고 범시민대책위도 아닙니다. 또 사는 곳은 3동이지만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위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임할 수 없다, 조례로. 그거 제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상위에, 상위법에 또는 상위기관에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통 통상적으로 경험하기는 상위법 자문 구하면 “지자체 판단에 맡기세요.”라는 게 간혹가다 내려오는 답이거든요. 그럴 때는 공익이면 무조건 아파트분양사에서 민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익 같은 데는 보통 다 수긍하거든요.

어느 측의 민원을 보더라도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니까, 그것을 다 담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익 측면에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서부권 진사리 쪽 아파트 주민이 대단위로 이것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동부권에 피해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예전에 터미널 사례도 똑같이 어떤 투표를 통해서 정해졌지 않습니까? 피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이것은 건축과에서 공익으로 밀어붙이면 어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다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뭐 각자의 이해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아파트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거는 상위법에 물어볼 것도 없이 지자체 판단에 맡기면 당연히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좀 무리하게 말씀드리는 건가요, 과장님, 국장님?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