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위원 주민참여예산 신청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자료가 올라와져 있는데 그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별지 29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에 올라온 것 중에 부적격으로 판단된 게 있습니다. 부적격으로 판단된 사업이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그 취지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소화기 사용법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제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설치 태평2동 지역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태평2동 관내 주택단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좁은 골목길에 보이는 소화함을 설치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태평2동에서 부적격 판단을 어떻게 내렸냐면 주민들의 골목길 소화기 사용법 숙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 또한 태평5구역은 재개발 예정지이므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옳은 결정이라고 보여지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