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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중섭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3본회의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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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중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조례는 많지만 실효성은 부족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성시는 해마다 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마다 담긴 취지와 목적은 모두 훌륭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많은 조례들이 과연 시민의 삶 속에 제대로 녹고 작동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리 의회 연구단체 자치법규정비연구회는 지난 1년간 전문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바로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쪽에 보이는 화면은 우리 안성시 자치법규와 조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필수 자치법규를 포함해 700여 건의 자치법규, 그리고 최근 4년 동안 매년 200건이 넘는 조례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해 보이지만 조례의 양이 많다는 것이 곧 실효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정비연구회는 많이 만드는 조례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가,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먼저 조례가 실제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과 즉,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상위법령의 변화가 조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입니다. 또 둘째는 법령이 바뀌었는데 그 조례가 그대로라면 행정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조례가 법률에 위임한 범위 안에서 만들어졌는가, 입니다.

근거 없는 규정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조례가 실제 행정·사업·예산과 연계되는 구조인가, 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도 실행 체제가 없으면 조례는 현장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넷째는 조문 체계와 용어가 명확한가, 입니다. 표현이 모호하면 부서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민원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 네 가지 기준은 조례가 책 속의 규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안성시 모든 조례를 연구·조사해 본 결과 여러 중요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는데도 조례가 오래도록 개정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례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운영되지 않는 형식적 조례의 존재입니다. 조례는 있지만 그 조례에 근거한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으며 실적 또한 거의 없는 사실상 문서로만 존재하는 조례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구조나 용어가 지나치게 어렵거나 불명확해 행정해석이 부서마다 달라질 위험이 있는 조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안성시 조례는 전체적으로 정합성·실행성·명확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한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는 장기적으로 행정신뢰와 정책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례는 계속 늘어나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비롯해 시흥시, 부천시, 파주시 등은 입법영향분석 또는 사후입법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규제나 주민 부담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법영향분석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치입법을 위한 기본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성시 집행부에 분명히 촉구합니다. 첫째,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정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 도입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조례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 사업 추진 여부, 미이행 사유를 전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례 제정 이후에는 사후 점검 결과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제정으로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집행을 통해 완성되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조례의 개수가 아니라 조례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안성시의 모든 조례가 책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치입법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조례가 제정된 이후까지 끝까지 점검하는 의회, 시민이 체감하는 조례를 만드는 의회를 위해 끊임없이 점검하고 제안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