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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박춘남 의원 발언

27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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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오늘 대표 발의자이신 진후진 의원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공동 발의자 자격으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징계 등 발생 시 의정비 지급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난 21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상한선이 인상됨에 따라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제1항에는 구금 시 의정활동비 제재 사항만 명시된 것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출석정지 징계 시에 제재 사항을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 제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무죄 확정 또는 징계 처분 취소 시 소급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조에 제2항의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중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현행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