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저희도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황윤희 위원님하고 동의는 합니다. 실제 저희도 조례 발의하면서 저희도 서명을 다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 조례 발의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그때부터 계속 얘기했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것을 사인해 주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도 발견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게 이렇게 조례가 쓰여질 거라고 판단 못 했던 거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그걸 일일이 다 심의할 수 없었던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 자체를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고 다 이 부분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수정 못 한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는 어느 정도는 건축사에서도 지금 빗발처럼 얘기하는 부분은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이익집단의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건축사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후에 자기 재산권에 어떻게 됐든 침해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신중해 줘야 된다, 이런 판단을 가졌던 거고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수정안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10호보다는 한 8호 정도로 해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도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