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기존 제2호에 함께 규정되어 있던 하급 행정기관을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별도의 제4호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을 제6호에,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을 제7호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불필요한 한자어 성어를 순화하는 등 관련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자구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 예고는 2026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