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엑스포 시민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의 사용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속시설 사용료도 마찬가지고 뭐 1회 사용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1시간 초과 시에 얼마 뭐 얼마로 한다, 사용자가 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환급을 한다 이렇게 뭔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용료라든가 야외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지침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막연하게 그냥 우리들공원, 그 우리들공원 사용 조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설물 사용과 설치는 행사 전에 사전 협의를 하는데 문화체육과로 문의를 해달라 그리고 행사 준비 등으로 뭐 고의 또는 과실로 야외 공연장 시설물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뭐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뭐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뭐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행사장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질서 유지 등 철저히 기하고 안전요원을 필히 행사장에 배치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그 사용 조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음향 장비 같은 게 장비 같은 경우는 한 번 구입하면 10년을 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매우 고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사용하다가 혹시라도 파손이 된다든가 이럴 때는 사용자도 부담이고 이걸 임대해주는 측에서도 부담일 텐데 그래서 이런 사용 제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구체적으로 제정한 후에 예산을 제대로 짜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