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이것 대답을 얻으려고 엄청 진을 빼는데 제가 사실 질의할 내용이 다른 건데 이제 민간 사업을 하면서 조합에서 이주 업체를 선정을 한단 말이죠. 이주 업체는 일찌감치 선정할 수도 있고 뭐 그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주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근데 이주 업체가 상주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곳은 보면은 어떤 70, 80년대 식으로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이렇게 강압적인 이렇게 뭐 내보내는 듯한 강압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해서 내보내는 이런 도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든요.
물론 조합이 관리하는 것이지만 이 절차에 대해서 이주하는 절차에 도정법상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에서 한 번 이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