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이번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게 법령을 위반하고 의회의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 의회사무국에 이 헌법 및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지원관 활용이 지연되고 중구의원 및 구민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방해하고 훼손하고 있는 반헌법적 법률적인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안은 아무리 100번 협의해 봐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해서 직무 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번에 정원을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업무 태만으로 이것은 징계 사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극적이고 고의적인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형법 제122조에 직무유기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