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제 실장님께서 이 부분이 11월 달에 시행령이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정원에 관한 T/O를 내지 않아서 기획조정실에서 내지 않아서 이번 우리 임시회에서도 아직도 상정이 안 돼 있어요. 대전광역시나 산하 지자체 그러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미 반영이 됐고 정원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왜 중구는 행안부에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불가항력적인 예외 사유가 없는 이상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행안부에 어제도 질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언제든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런 재량행위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저희 중구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 회의 때 이것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