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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248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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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사실 이 행정심판 배심원제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어요. 전국에서 이게 배심원제도를 도입한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안 되고 실상 도입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행정처분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배심원제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민원행정을 볼 때 구민들은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명백한 것 외에는 거의 억울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고 민원이 잘못됐다 이렇게 토로를 하시는데 그것을 민원 창구나 우리 실·과의 담당자에게 이제 억울함을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토로를 하고 그런데 그게 자칫 격해지면은 여러 가지 전국에서 민원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문제점을 보도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무력으로도 막 이렇게 하시는 지자체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배심원제도가 행정처분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문제를 뒤집는 것보다는 그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감정 그다음에 이제 불만을 호소하는 자리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얘기를 마음껏 얘기하고 또 배심원들과 전문가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서로 알아가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마치 뒤집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충분히 민원인의 얘기를 청취해 주고 민원인들,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법적인 내용을 이렇게 알게 되면 인지하게 되면 거기에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과연 민원이 다시 재판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배심원제도를 조례로 이번에 만들, 발의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취지가 그런 취지입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