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이 제도 시행 적응기간이 보면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이제 과태료가 유예가 됩니다. 이것은 31일,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이제 미신고나 거짓 신고할 때는 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뿐 아니라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률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난해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변경되고 그런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좀 민원인들이 다수 발생할 소지가 커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이나 구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편승해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그 공인중개사하고 또 공인중개사에 있는 사무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걸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무장이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가 그 중개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사무장이 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작성하는 건 문제가 없는, 없다든가 아니면 그 중개사법이 위반되는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가 위반되는 사항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