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오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처분의 공정함을 기하고 처분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행정처분배심제 적용 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배심원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안